소비자·판매자 모두 허탈할 수 있는 직거래 밀땅
약속장소 도착하니 답 없어
안전결제 또한 '사기 극성'에 소비자 세심한 주의 필요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중고품 거래 시 '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직거래를 택배거래로 유도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숲 에디션을 갖고있다고 밝힌 B에게 거래하고싶다고 톡을 보냈다. B는 박씨에게 물건이 지방에 있으니 택배거래를 하자고 제안했다. 기기를 구하기 어렵고 시중가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박씨는 B와 거래하기 위해 안전거래가 가능하냐 물고 B는 가능하다며 안전거래 링크를 보냈다. 그러나 링크는 유사한 사기 거래창이었다. 이를 알아차린 박씨는 거래를 중단했다. 

A와 유사한 사례 등이 SNS, 카페 등에 알려지며 "직거래를 해야한다"는 소비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연 그럴까. 

직장인 이씨는 직장 근처에서 아이패드 3세대 중고 물품 직거래를 시도했으나 약속 당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1시간을 허비했다. 

직장인 김씨가 올린 이북(e-book)을 사겠다는 소비자가 있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시간 1시간전까지 '거래 하겠다'고 답했던 소비자는 김씨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자 '더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판매자가 있다'며 거래 취소를 알렸다. 

태블릿 구매를 고려 중이던 신씨는 LTE가 되는 중고 태블릿 거래를 진행했다. 판매자는 신씨에게 "실사용기간이 짧아 거의 새 것"이라고 했다. 신씨가 제품을 켜보려하자 전원이 꺼져있었다. 판매자는 신씨에게 "시간이 없어 충전하지 못했다"며 구매를 종용했고 신씨는 집에 도착해서야 제품 액정에 이상이 있고 카메라는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판매자는 앱에서 탈퇴한 상황이었다. 

직거래의 경우 상대방과 문자, 전화를 주고 받기도 하지만 익명이 보장된 거래도 있어 소비자, 판매자가 불편을 겪더라도 대처할 방법은 없다. 특히 발품팔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는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신씨처럼 제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거래를 안하겠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집에 도착하고서야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판매자에게 문제제기를 하기란 쉽지 않다. 

비슷한 사례로 유아용 장남감을 거래한 최씨는 집에 도착해서야 부품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판매자는 빠진 부품이 없다며 더이상 답하지 않았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이 경험한 피해도 상당하다. 구매가격을 합의하고 만난 장소에서 먼 거리를 찾아왔으니 차비 값을 빼달라는 소비자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고나라 관계자는 "개인 간 발생하는 거래 불만족에 대해 중고거래 플랫폼이 직접 나서 당사자간 조정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조정 권한이 플랫폼에 없기 때문이다. 명백한 허위 물품, 대금 지불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비스 이용 제재, 수사기관 협조는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과실이나 책임을 판단할 근거를 찾지는 쉽지 않다. 

특히 플랫폼 내에 안전결제가 없는 경우 업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으로 소비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해야한다. 

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는 판매 게시글, 대화내용, 제품 사진, 물품 운송장 번호 등 자료를 준비해 조정을 요구하면 된다. 

또 중고물품 거래 시 물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비용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시스템과 택배 거래를 이용하면 된다.

중고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물품 대금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결제 플랫폼을 결제하는 이용자 보호 방법이다.

안전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건에 대해 판매자는 수락 후 물건을 발송하게된다. 이때 판매자는 판매대금 정산 계좌와 배송 관련 정보를 등록한다. 택배를 이용해 상품을 받은 소비자는 최종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물건을 충분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반송할 수 있다. 비용 또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거래'를 모방한 유사 거래 사이트로 소비자를 속이고 빈 박스 등을 보내는 사기꾼들이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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