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 찾아가는 무상서비스 제공할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류건조기 논란과 관련, LG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LG전자는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해 "진정성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의류 건조기 콘텐서에 남아있는 먼지들 (사진=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br>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의류 건조기 콘텐서에 남아있는 먼지들 (사진=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동세척 등을 광고한 제품이 실제로 원활히 사용되지 않고, 악취가 나며 곰팡이가 핀다며 7월 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11월 20일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가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건에 ‘LG전자가 신청인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12월 18일 입장을 통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했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로 확대하겠다"며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소비자원이 검토해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무상서비스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