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3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빈곤'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으며 위생용품(월경용품)을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김아름내)

5일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여성의 월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이자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며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를 조속히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 외 22인 서울시의원들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리용품 보편지급)을 발의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요청해왔다. 해당 조례안은 7월 31일 발의됐지만 최근 상정이 보류됐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서울 등 몇몇 지자체 공공기관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 생리대가 갖춰지고 10대를 대상으로 학교 화장실에 자판기가 설치된 곳도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여주시는 ‘소득에 관계없이’, ‘학교라는 공간에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10대 여성들에게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4월 12일 통과시킨 바 있다.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시대적 상식을 부정하며 해당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필요한 예산의 규모를 핑계로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후순위로 제쳐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운동본부 측은 서울시가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위해 연간 22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 모든 청소년으로 생리대 보급 범위가 확대된다면 389억 원이 추가 사용돼야한다. 시에서 전액 시비를 사용할지, 25개 자치구와 교육청 등과 협의가 이뤄져야한다. 

운동본부는 “월경은 특별한 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선택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 청소년들이 가난을 증명하며 상처받지 않고 안전하기 자신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후 5시 13분께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수정 의원은 본보 기자에게 "상임위에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예산규모이지 않나싶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수준, 즉 인식 수준이 생리대 보편지급에 있어서 찬성도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인식 자체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 회기차에 논의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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