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 통과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통과 결정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오전, 소관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으로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 의원은 이를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안건 심의장에서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된다.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로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한 것이지만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조례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소관상임위에서 최종 가결됐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담당 실국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조례관련 친환경 월경용품 공적지원과 월경관련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장기적으로는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심층적 고민과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3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빈곤'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으며 위생용품(월경용품)을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nbsp;(사진= 김아름내)<br>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모습.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에는 '빈곤'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으며 위생용품(월경용품)을 11~18세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사진= 김아름내)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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