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발의한 ‘인권조례 개정조례안’ 소관상임위 통과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통과 결정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여성청소년들이 월경용품을 무상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29일 오전, 소관상임위원회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으로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권 의원은 이를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안건 심의장에서 “월경은 여성이 인간으로 태어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월경은 건강권 이외 학습권과도 연결된다.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로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한 것이지만 그 대상을 ‘빈곤 여성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인권보호 근거로 마련된 조례 근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소관상임위에서 최종 가결됐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담당 실국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조례관련 친환경 월경용품 공적지원과 월경관련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장기적으로는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심층적 고민과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