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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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아동·청소년 신체노출 사진 및 동영상, 이들이 출연하는 성행위 정보, 성매매를 알선·조장하는 정보 등을 찾는다. 음란물이 유통되는 국내사이트의 경우  위원회-경찰청간 Hot Line인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해 예외없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해외사이트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 운영자 수사 등을 이끌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에 처해진다.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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