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판매되는 간장 절반 이상이 '혼합간장'
소비자주권 설문 결과, 식품전문가 등 10명 중 8명 “화학간장 생산 안전성 불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내 간장시장 규모는 1,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간장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용도를 제한하거나 간장제품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 화학간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먹는 간장으로 소비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간장 중 양조간장과 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을 혼합한 것을 ‘혼합간장’이라고 부른다. 화학간장은 짧은 시간 염산과의 화학반응으로 고동도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장류를 얻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지만 염산이 대두 등 유지성분과 화학작용해 제조 중 MCPD와 DCP 성분 같은 위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각종 식품첨가물을 함유해 인체 유해 논란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대만은 간장제품 표기를 금지하고 아미노산액으로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산업용으로만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간장의 절반 이상은 화학간장이 섞인 혼합간장이 차지하고 있다. 혼합간장 비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80% 이상의 화학간장을 혼합해 판매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중에 판매되는 혼합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변호사, 주부 등 102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3월 6~15일)를 실시했다고 28일 전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산분해방식 간장(화학간장) 생산 안전성’에 불신을 드러냈으며 10명 중 9명은 “잔류유해물질 함량 표시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89.2%는 “혼합간장의 혼합비율 기준점이 정해져야한다”고 답하면서 혼합간장 핵심을 혼합비율이므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준점이 필요하다(54.3%), 혼합간장 성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준점이 필요하다(25.4%)는 이유를 들었다. 혼합비율 기준점을 정해야한다고 동의한 응답자(91명)에게 ‘혼합간장 혼합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복수응답으로 ‘양조간장 90: 화학간장(산분해간장) 10’ 응답률이 37.3%(38명)로 가장 높았다. 양조간장 혼합비율 70~90%는 66.7%(68명), 혼합비율 80~90%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52.9%(54명)로 나타났다.

산분해방식 방법으로 생산한 간장(산분해 화학간장)에 대한 안전성을 묻는 설문에 53.9%(55명)는 ‘발생하는 잔류유해물질 소량도 평생 쌓이는 것이라 안전하다 볼 수 없다’고 답했으며 30.4%(31명)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전체 중 84.3%가 제품 안전성에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준치 미만의 소량 검출이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5.9%(6명)에 불과했다.

현재 혼합간장 제품에 MCPD 등 유해물질 함량 수치표기가 없는 상황과 관련해 ‘유해물질 함량 표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응답자 97.1%(99명)는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했다. 99명 중 72명은 ‘허용기준치에 적합해도 표기를 해야한다’고 했으며 27명은 ‘잔류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은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허용기준치 이하면 표기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견은 2.9%(3명)에 그쳤다.

유전, 생식, 신장, 신경에 독성 등이 있다는 3-MCPD의 국내 잠정허용기준치(0.3mg/kg)는 유럽기준치(0.02mg/kg)보다 높다. 이와 관련 ‘간장의 3-MCPD 잔류허용기준치에 대한 질문’에 87.2%(89명)가 ‘유럽보다 허용 기준치를 더 낮추거나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혼합간장에 포함된 보존료, 증점제, 감미료, 향미증진제, 착색료 등 간장식품첨가물 함유량이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73.5%(75명)는 ‘식품첨가물 함유량은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22.5%(23명)는 ‘잔류 유해물질 함량을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했다.

간장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란 표기 없이 대두, 밀 함유 등으로 물질명만 표기돼있다. 응답자 91.2%(93명)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라 반드시 표기하고 물질명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혼합간장 등 간장제품은 콩에서 기름을 추출한 후 남은 탈지대두가 사용되고 있다. 이 콩은 대부분 외국산인 유전자변형물질(GMO)이지만 면제조항으로 현재 표기를 전혀 안하고 있다. ‘GMO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설문에 97.1%(99명)는 ‘유전자변형(GMO)제품 표시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해 식약처 등 관련 당국에 혼합간장 제조와 간장제품 표시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을 이루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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