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 천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 한해 환급요건 완화

[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한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미화 800달러 원피스를 구매한 소비자 A씨. 입어본 원피스가 서양인 체형으로 제작돼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하고 물품대금을 환불받았다.

A씨 또한 수입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침 시행 전에는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침 시행 후부터는 수출신고를 하지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만으로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돼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환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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