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명 공개만으로 학부모 신뢰 떨어질 것"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게시한다.

각 교육청은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현재 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 교육청에서는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18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부총리)은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당국이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면서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치원 신뢰 회복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11월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 상시감사체계를 운영하고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비리 신고, 대규모 또는 고액의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한 곳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유치원 교사 등은 교육부와 각 시도에 마련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서 비리신고를 할 수 있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학기 중 폐원은 불가하다. 폐업 하려는 유치원은 다른 유아교육기관의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페원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힌다면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페원인가를 하고 재원 유아가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에 대해 “설립자와 원장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까지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2013~2018 감사 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장관이 참여를 당부한 유치원 입학을 위한 검색·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관해서는 “교육부는 공공행정 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 또한 공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 회계규칙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했던 바, ‘개입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오롯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는 먼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 회계 규칙을 입안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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