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스쿨존 밖에서 발생하면서 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놀이터, 도서관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스쿨존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스쿨존 밖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도 빈번하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주택단지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 차량 운행속도 제한과 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린이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