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짜”, “100원 여행”, “최저가”, “파격할인”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낚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상품 등 수량 또는 가격 변동을 포함해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 수량, 가격 변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업체 등은 휴가철을 맞아 여행상품, 여름 시즌 특가상품에 과대광고, 미끼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 판매수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소비자가 특가 상품을 확인하고 물품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격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며 마감처리를 하는가 하면, 가격이 비싼 상품을 권하기도 한다.

이찬열 의원은 “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끌어 모으는 행위는 한 여름 밤의 모기와 같다. 더운 여름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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