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앞으로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 시 업체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가 의무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생 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 의원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 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배달 판매 시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 인정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예외 조항에 따라 배달 음식을 먹은 소비자가 식중독에 걸리거나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는 배달앱에만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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