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토부 실내공기질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대책마련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숨 쉴 권리마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사진= 최도자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에 따르면 국토부가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했으나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의 설비허가 기준은 다르다. 100세대 미만은 기준조차 없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고성능 필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세대수가 적은 단지는 필터기준을 낮게 설정했다. 환기시설 설치 또한 의무화가 아니다.

국토부는 2006년 이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내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기의 60% 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별도로 적용해 실내환기설비에 공기의 90% 이상을 여과하는 필터를 장착했다.

지난 연말, 두 규정을 각각 개정하고 100세대 이상은 80%로, 500세대 이상은 95%로 기준을 강화했으나 규모 차이는 여전하다. 해당 규정은 신규로 건축되는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대단지, 새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깨끗한 실내공기를 마실 권리는 대단지 아파트 거주자와 소규모 주택 거주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주택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필터기준을 통일하고 실내환기설비가 없는 기존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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