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정부가 3월 26일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이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2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소비자기본권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사진= 김아름내)

소시모에 따르면 1980년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 124조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가 들어왔다. 헌법적 근거 아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06년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소비자 보호의 시대’에서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선언됐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소비자는 사망자가 천여명을 넘는 가습기살균제사건을 비롯해 폭스바겐, 이케아, 애플 등 다국적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고 있다.

소시모는 “시장질서에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주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한다”면서 “국민이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청원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며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서 ‘소비자 기본권’을 검색 후 동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