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20일,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판매중단과 회수로 고객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ODM 전문업체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올해 1월, 화성코스메틱에서 일부 로트(lot) 제품을 납품받았다”며 소비자에 “아리따움과 에뛰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금속 안티몬 허용 위반으로 회수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제품 (식약처 자료)
중금속 안티몬 허용 위반으로 회수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제품 (식약처 자료)

판매중단‧회수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에뛰드 하우스의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판메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함에도 고객께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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