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제조사 의도적 기준초과, 판매자 묵인 아닌지 전면 조사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수의 소비자가 즐겨 찾는 유명 화장품 제품 일부에서 발암물질인 안티몬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 조치한다 밝혔으나 소비자들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에뛰드하우스, CJ올리브네트워크 등 8개 화장품 제품 일부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선 것과 관련, “전면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화장품은 피부로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됐을 때 후유증과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생산과정에서 늘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8개 화장품 업체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중금속 안티몬이 기준 초과 검출된 일부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금속 안티몬이 기준 초과 검출된 일부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안티몬의 검출 허용 한도는 10ppm(10ug)이하다. 이번에 확인된 8개 업체의 13개 제품에서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중금속 안티몬은 비소와 유사한 독성을 갖고 있다. 피부 접촉 시 가려움증, 수포, 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비롯해 흡입 또는 섭취 시 두통, 구토, 호흡기계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은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구매했다”며 “화장품 원료로서 안티몬의 기능은 착색과 발색이다. 착색 강도를 높이기 위해 안티몬 함량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식약처에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기업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중금속 안티몬이 기준 초과된 제품은 △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 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 스킨푸드 앵두도톰 립라이너5호 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 #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 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 YL08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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