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화장품 회수·폐기 조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아모레퍼시픽 등 8개업체 화장품 13개제품, 중금속 안티몬 기준위반으로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주)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 품목을 위탁하여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주)(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주)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하여 추가조치 할 계획이며, 또한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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