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약 보험 가입자 1,000명중 1명 정도

[우먼컨슈머 노영조 기자]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적지 않은 차량피해가 났다. 지진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낙석이나 낙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같은 물적인 피해는 일반적인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일반보험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 지진, 호우, 홍수, 해일, 대설, 강풍, 풍랑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다.

특히 화재보험의 지진 특약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장은 지난 2월 토론회에서 “화재보험 계약자 중 지진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약 1000명 중 1명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정책성 상품으로 지진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기관이나 내진설계 되어 있지 않은 특수건물에 지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정부와 보험회사가 같이 부담해 정책성 지진 보험 상품을 개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