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4년 삼성 유니버셜 보험에 가입하고 35~36개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사정상 중단.(2년후 중단가능하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개시 가능함)
지금까지 지나 왔는데 월 대체 보험료라하여 한달에 약 15만원정도 인출되고
지금까지 1000여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최초 설계사가 월대체라는 보험에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녹취내용있음)
사전에 긴 시간동안 월대체 보험료가 빠져 나간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생명과 금감원에서는 보험들때 전화해서 설명을 잘들었습니까등..., 녹취합니다
그 내용을 증거로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사가 실수를 인정하여야 관련된 피해금액을
변제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설계사와 대화한 내용을 녹취 한것이 있는데 승산이 있나요.
-월대체 보험료에 대해서 정확히 서명 안했다_죄송하다는 내용이 있고.
-월대체 보험료가 빠져나가는것에 대해서 통보 안한것 자기 실수다.
-고객이 만나자고하면 피하고 골프치러 다니고 그런정황이 있음.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자기는 정확히 설명했다고 주장함.
작성일:2012-01-18 08:32:07 122.35.2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