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시장경제체제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Q

살충제를 구매한 데 제품에 권장가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한국은 자율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어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은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을 구매할 때 권장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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