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불가능한 차량의 보상 요구 가능 여부

Q

중형승용차를 구입한 지 10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해 일반정비공장에 입고돼 일반 수리를 받는 도중 루프에 관련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조사에 부품이 있는지 확인한바 단종된 차량으로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조사는 출시된 차량의 단종 시 8년간 부품 보유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어서면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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