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0배 이상의 과징금 필요”

최근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고위험 상품을 집중 판매하는 등 고객을 '호구' 취급하는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하나은행은 최근에도 지난 몇 년간 불완전판매 사례로 문제를 일으켰다. 2017년에는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로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부통제 기준 위반으로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회장은 항소하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엄격한 처벌에 대한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비자단체는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금 100% 보상뿐만 아니라 법정최고금리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를 저지른 금융기관에게는 현행 수준보다 10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 미래에 불완전판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사건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엄격한 제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윤리적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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