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B스토어 압도적 점포 수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실패

CJ올리브영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은 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부당 반품 및 정보제공 대가 수취 등의 불공정 거래를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다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CJ그룹의 경영 승계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과거부터 지속돼 왔다. 2019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특히, 올리브영의 행사독점과 상품의 반품 금지 등의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시장의 압도적인 지위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H&B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예상되지만, 공정위는 '시장의 역동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온라인 경제 시대에 공정거래 감독의 어려움을 낳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의 향후 조치와 공정위의 대응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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