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에서 이주를 합의했다면 소요 비용은 사업자 부담

Q

임대아파트에 전세 입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곰팡이가 발생해 수리받았지만, 여전히 곰팡이가 발생해 이사하려고 토지공사에 문의했더니 동은 옮겨주겠지만, 이사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곰팡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결정하게 되면, 이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시공상의 하자 건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처럼 곰팡이와 같은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 또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측에서 다른 주택으로의 이주를 합의했다면 이사비용 등 이에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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