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전기레인지 자발적 리콜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경기도소방학교로부터 제공받은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 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돼 ㈜하츠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제조된 IH-362DTL 모델의 전기레인지(총 4만5495대)입니다. 이 제품은 인덕션에 적합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품 전원이 꺼진 후 단시간 내에 다시 켜지면 인덕션 제어 부품에 전압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하츠는 개선 부품으로 인덕션 제어 PCB(인쇄회로기판)에 내장된 커패시터 사양을 변경하고, 전압 과부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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