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을 주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어린이 키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강조한 광고로 인한 부당광고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광고 내용은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식품을 홍보하며,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고, 거짓 과장된 내용을 제공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홍보되는 게시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을 거짓‧과장하여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과장한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례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