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 개선 필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를 사용하는 제품 중 일부에서 금지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 사항을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의 표시 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사용되는 방부제인 MIT와 CMIT 성분이 국내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 중 4개에서 MIT가 4mg/kg ~ 24mg/kg, CMIT가 8mg/kg ~ 39mg/kg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판매 중지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붕소 성분의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의 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의 표시 사항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KC 표시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된 제품들이 확인돼 해당 사업자들에게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조처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내의 안전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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