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아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 잣엿(식품 유형: 기타 엿)’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25년 8월15일 ▲2025년 9월17일 ▲2025년10월 15일 ▲2025년11월 7일 ▲2025년11월 17일 ▲2026년1월5일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잣은 칼슘, 철분, 비타민 등 20여 가지가 넘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잣나무가 많은 가평의 대표 특산물이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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