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 중단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발표

동구바이오제약이 생산 및 판매 중인 '록소리스정'과 '글리파엠정2/500밀리그램' 등 2개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동구바이오제약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허가 사항과는 다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제조기록서를 위조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회수와 제품 변경 허가 등 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조제 중지를 의약 전문가에게 권고하고, 이미 복용 중인 환자들에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의하도록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발표했다. 또한, 의사와 약사 등에게는 제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이 시민들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