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들의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권익 존중해야

Q

방문판매로 건강보조식품을 강매당했습니다. 당시 판매자가 상품 포장을 뜯어 제품 먹기를 강하게 권유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 환급 조치를 요구했는데, 제품을 뜯어서 안 된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지요?

A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구매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품에 훼손이 있으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나,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하고 먹어보기를 권유한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일부 복용한 경우 법적으로 반품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개봉 및 복용한 것이 판매자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훼손된 제품에 대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례를 통해 방문판매업체들이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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