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사 및 행정처분 강화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49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마약류취급자는 의료기관, 약국, 동물병원 등으로, 이들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해당 기관들을 지자체, 경찰청, 복지부, 심평원 등과 함께 협력해 점검한 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149개소 중 11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이뤄졌으며, 6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이유는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으로 확인됐으며, 그다음으로는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의 위반이나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 반면 행정처분 의뢰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이유는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이었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의 유형은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병원, 동물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에는 검찰, 경찰,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확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과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