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거절에 대한 법적 절차와 주의 사항

A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가해 차량에 부딪혀 하퇴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사고 후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리를 약간 절고 있으며,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가 남았으니 후유장해 보상금까지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을 거절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Q

후유장해란 의학적으로 치료 종결 후(통상 정형외과의 경우 사고 후 6개월)에도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정도의 후유증이 잔존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McBride 방식에 의해 장해 여부 및 그 정도를 판정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후유장해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표에 따라 결정하며, 신체 기능을 100%로 할 때, 상실된 노동능력을 비율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통상 그 비율의 적정성과 관련돼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견해차가 발생합니다. 공신력 있는 의료 기관에서 후유장해 감정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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