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하고 물품 공급 중단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주)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 결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에 대한 제재다.

가맹본부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에게 2021년 3월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발송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8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었다.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의 이익 추구, 매장의 매출 및 수익하락, 제품 원가율 상승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서면 경고를 했다. 또한 회사 명칭 변경과 관련한 설명도 추가됐다.

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지만, 가맹본부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가맹본부는 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전까지 명의의 활동 중지를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지 위협을 내세우면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가처분 신청에 이행강제금 부담, 손해배상청구에 대법원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 공정위 신고에 대한 항소, 언론 제보에 대한 반박 기사 게시 등이 포함돼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일에 자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했다. 또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경찰, 검찰, 법원은 허위 사실로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불이익 주기 위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가맹점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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