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적발

이미지(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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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가 허위‧과대‧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선물용 제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총 158건의 불법 광고를 발견하고 조치에 나섰다.

이 중 60건은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주장한 식품 광고로, 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또한,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에서는 32건이 허위‧과대‧부당 광고로 판명되었다. 이 중 78.1%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로,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의약외품인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에 대한 광고에서는 66건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광고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허가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이 훼손된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도 내렸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외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참고해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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