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을 1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 될 수 있어”

Q

신용대출 및 차량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차량 할부금은 36회차 중 32회를 상환하였으며, 신용대출 및 차량 할부금을 한 달씩 연체하며 상환 중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대금도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며, 할부금융사가 이달 말까지 연체한 할부금과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할부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A

신용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1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인해 이미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기한이익상실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될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소비자의 상황에서는 신용대출 및 차량 할부금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상실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조치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미납금을 상환하고, 부당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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