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대상 임직원 79명 중 보험설계사 48명, 60.8%

금융감독원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한화금융 부문은 총 40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72.5%에 해당하는 29건이 보험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이 15건의 제재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화금융 계열사에 대한 제재의 근거 법률은 보험업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라이프에셋 등 보험 관련 계열사에 대한 제재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제재 결과를 분석해, 한화금융 부문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와 금융소비자 피해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매년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조사 결과에 기반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화와 정부 금융 감독 당국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보험회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업무 감독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산업 내 제판분리 추세로 인해 보험회사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과 강화된 감독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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