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하자로 판명되더라도 1년이 경과한 제품은 교환 어려워

Q: 코트를 1년 전에 구입했고, 최근에 주머니가 뜯어졌습니다. 교환을 요구했더니 판매인은 착용 중 발생한 하자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코트와 같이 소재가 두꺼운 옷에서 봉제가 뜯어지는 것은 착용 중 걸림이나 무리한 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의 봉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제품의 품질을 심의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 하자로 판명되더라도 1년이 경과한 제품은 교환이 어려우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해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트를 계속 착용하길 원한다면 봉제가 뜯어진 부분에 대해 수선을 요청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비자 보호 단체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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