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결국 국내 소비자가 만든 재원에서 나간다는 점 잊지 말아야”

국내 은행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해외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해외 영업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많았으며, 이로 인한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합병 이전 외환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흡수하며, 국내 은행 중에서도 가장 많은 나라에 진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영업과는 달리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흡한 관심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여러 건의 제재를 받아왔다. 고객 신분 식별 의무, 혐의거래 보고 의무 이행 미흡, 연체 가능성 감사 소홀 등이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해외 영업에서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돼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이익 유지를 위해 상품가격 인상이나 지출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러한 과징금이 국내 소비자가 만든 재원에서 나간다는 점이다.

소비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당국에 과징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보호 예산이 감소한다. 동시에 하나은행은 국내 오프라인 지점 수를 감소시키고, 해외 영업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개선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 영업 준법 감시 역량과 소비자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현지 법률 전문인력을 강화해 위반 사항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오프라인 점포의 유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미니 점포를 개설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개선 제안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은행의 해외 영업에서 발생하는 제재와 과징금이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