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의 실수로 이사 날짜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요구 가능

Q

빌라를 집주인 없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이사 날짜를 정했는데 나중에 부동산 업자가 전화로 계속 날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취소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며, 통상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사 날짜를 조정해 달라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개인적 사정이므로 매도인(임대인)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의 과실로 이사 일자를 잘못 지정한 것이라면 중개업자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임대인) 및 중개인과 협의해 이사 날짜를 조정해 보시고 이때 이사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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