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지난 제품은 교환 및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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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에 구입한 코트를 세탁소에 맡겼는데 전반적으로 들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탁업자는 해당 의류의 수명이 다 돼서 생긴 현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코트를 산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A

통상적으로 버블현상(들뜸 현상)은 코트의 겉감과 안감을 부착할 때 쓰인 접착제(심지)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면서 접착이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코트는 산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연수(코트 4년)를 지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조 연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구입 연도와 상관없이 제조 연도는 오래될 수 있음).

만약, 제조 연도가 4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제품의 코팅 품질을 심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의류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되면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므로 교환 및 환급은 불가하며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잔존가치만큼의 배상은 가능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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