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이 화장품 사용 금지한 물질

전성분에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표시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유럽연합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25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부드럽고 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유럽연합 및 호주, 일본에서 생식독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돼 있어서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우려가 있는 물질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경우, 전 제품에서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 기준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사이클로실록세인의 전반적인 사용 저감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州)법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할 예정(2027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메이크업과 헤어케어 화장품 30개 제품의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 함량을 시험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최소 0.01 ∼ 최대 1.20 % w/w(평균 0.12 % w/w)로 검출됐으며,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5개에 불과해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은 대표적 환경 규제인 ‘REACH’ 개정(안)을 통해 바른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을 각 0.1 % w/w 미만으로 규제할 예정(2026년)이다.

동 기준을 준용한 결과, 시험대상 30개 제품 중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은 5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은 30개 제품,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D6)'은 19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따라서 사이클로실록세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품 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사이클로실록세인(D4·D5·D6)'이 포함된 화장품의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전성분 정보 확인이 가능한 메이크업(프라이머) 및 헤어케어(헤어에센스·오일) 화장품의 `사이클로실록세인'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약 3000여 제품 중 40% 이상의 제품이 `사이클로실록세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D4)'이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화장품 내 해당 성분을 저감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으며, 17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클로실록세인(D4·D5)이 포함된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 기준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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