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용품 등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전기용품 : 20개 제품
전기용품 : 20개 제품

금번 리콜 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 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 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 : 4개 제품
생활용품 : 4개 제품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 팩(1개),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 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 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 : 21개 제품
어린이제품 : 21개 제품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수거 등의 명령’ 취소
‘수거 등의 명령’ 취소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사용 시 전원 차단 등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