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제품, 오시공, 재시공, 황당 보상과 확인서, 1년 7개월만에 또 문제 발생...

리바트에 주방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한 소비자가 2년이 넘도록 연이은 공사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 씨는 2021년 10월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바트에서 주방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했다. 멋진 주방으로 탈바꿈을 꿈꿨지만, A 씨의 기대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지게 됐다.

첫 번째 문제는 계약한 것과 다른 싱크볼이 온 것이었다. 왜 이런 게 배송된 건지 문의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다. 전화가 20번 만에 연결됐기 때문이다. 

어렵게 통화해서 들은 내용은 계약한 제품이 단종 됐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제품이 단종 됐으면 소비자에게 물어봐야지 자기들이 맘대로 정해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황당해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설치기사가 싱크대와 후드 설치를 하는 데 무려 12시간이 넘게 걸린 것이다.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서랍 간격이 안 맞는 등 하자가 나서 며칠 후 다시 6시간 넘게 재시공했고 리바트 쪽에서는 이에 대해 청소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보상해 줬다.

하지만 가장 최악의 문제가 남았는데 바로 후드였다. 조리 시 연기가 안 빠지는 상황이었고 원인을 테스트하려면 후드박스를 열어야 하는데 리바트 측이 열리지 않게 시공을 해놓은 것이었다. 결국 후드박스 여닫이문을 달았지만, 이 과정이 또 한 달 걸렸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조리 중 후드 안에서 따닥~따닥 부딪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혹시 불이라도 나는 게 아닌지 겁이나 리바트에 전화해 봤지만 역시나 통화는 불발이었다.

결국 리바트가 아닌 후드 제조사 측 기사에게 연락한 A 씨. 제조사 측 기사는 후드 댐퍼 안에 있던 반 원 모양의 플라스틱 날개 두 개를 꺼내더니 설치할 때 뺐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애초에 리바트 설치기사가 실수한 것이다.

결국 싱크대 설치부터 후드 소음 문제 해결까지 4개월 가까이 걸린 A 씨는 리바트 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리바트 측은 A 씨 같은 경우가 없어 정신적 피해보상 기준은 없다면 통신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시하고 협상 확인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확인서를 받아본 A 씨는 깜짝 놀랐다. 분명 리바트 측의 잘못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내용은 마치 A 씨가 억지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듯 ‘또다시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 언론이나 제3자에 누설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잘못한 게 누군데 고객에게 저런 확인서를 내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담당자에게 만약 확인서의 조항을 어기면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불쾌해했다.

이에 리바트 측은 우먼컨슈머에 “고객과 원만히 협의하겠다”면서 “확인서는 A 고객이 특수한 경우라서 제시한 것으로 내용을 다시 확인해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위의 내용은 본보(우먼컨슈머) 2022년 4월 6일 자 ‘[소비자제보] 현대리바트, 하자 보상 확인서 쓰라는데 내용은 ‘협박’‘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이다. 

그런데 당시 본지에 제보한 A 씨로부터 지난 11월 16일 후드가 또 문제를 일으켰는데 출장비와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 씨는 “리바트가 말하는 무상AS 기간인 1년이 지나서 1년 7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부실 시공한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후드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부실시공을 하고도 1년이 지나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후드 가지고 싸울 때 리바트 측은 평생 써도 고칠 일도 문제도 없을 거란 식으로 얘기했는데, 후드 시공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고, 몇 달 만에 안에서 선풍기 날개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한 결과 시공 당시 전동 댐퍼 날개를 제거해야 하는데 집어넣은 상태로 해서 어느 날 그게 빠져서 부딪친 거였고, 붙였다 뜯었다 천장 도배지도 손상됐고, 콜 센터는 전화도 안 되고. 전화도 제때 안 해주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소비자 탓만 할지 모르겠다. 리바트 이름만 들어도 지겹다”라며 “수리비는 1원도 아깝다”라고 성토했다. 

리바트 측 수리기사는 “현장 확인 결과 후드 기둥 부분이 떨어진 것은 설치 당시 현장 기사가 피스로 박아야 하는 것을 네일건으로 쏴서 그렇다.“라며 부실시공을 인정하고 무상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리바트 본사 측 관계자는 “무상수리기간이 지나서 출장비와 부품비를 받아야 하지만, 현장 확인 수리 후 담당 기사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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