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에 이어 2023년 3분기까지 수수료 이익 1위

최근 5년간 5대 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의 수수료 이익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은 가계와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십 가지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송금과 ATM 수수료뿐 아니라 증권이나 보험을 판매 대행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탁자산 등을 운용하며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2022년 국내 5대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수수료 이익은 총 3조 8193억 원이었다. 영업이익의 약 30%에 해당한다.

2022년 5대 은행 중에서도 수수료 이익이 압도적으로 컸던 곳은 국민은행이다. 2022년 5대 은행의 평균 수수료 이익은 7379억원이었지만 국민은행은 1조1008억원이었다. 그러나 거액의 수수료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았다. 작년 국민은행에서는 229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5대 은행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상승 없이 국민은행의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아보고자 2017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5대 은행 경영실적 보고서상의 예수금 규모와 함께, 또한 각 은행이 제출한 경영현황공개보고서상의 수수료 이익의 세부 항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국민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으며, 5년간 수수료이익이 감소한 은행들도 존재했지만, 국민은행은 수수료 이익이 18.5%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2017년 9288억원으로 평균보다 29.7% 높았으나, 2022년에는 1조1008억원으로 평균 대비 49.2%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은행의 영업 규모로 수수료 이익을 보정한 결과 역시 비슷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대 은행 중 예수금 1조원 당 수수료 이익이 가장 높았던 곳은 국민은행이었다.

5년간 국민은행의 예수금 대비 수수료 이익은 7.8% 감소하였으나, 5대 은행 평균인 29.1%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미미했다.

최근 3년간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익 세부 항목 중에서는 투자금융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기타 원화수입수수료가 1조9480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위탁기관으로부터 받는 대리사무취급수수료(수입인지, 복권 판매수수료, 지로 업무 수수료 등)가 638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판매 관련 수수료는 전체 수수료 수익의 14.7%로 수익증권 판매수수료가 3739억원,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가 2956억원이었다.

대리·주선·연장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수료는 3694억원으로, 국민은행은 5대 은행 평균보다 2.5배 많았다.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는 1,749억 원으로 5대 은행 평균보다 22.5% 높았고, CD·ATM 이용 수수료는 538억원으로 평균보다 50.0% 높았다.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핀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송금업무 처리에 드는 비용이 대폭 감소했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일부 시중은행도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 ATM 운영 대수를 5대 은행 중 가장 많이 줄여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수수료 정책은 여전히 구시대적이다”며 “국민은행은 운영비용을 절감했으니, 그에 맞춰 송금수수료와 ATM 이용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차주가 대출 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은 향후 발생할 이자 수입을 잃게 된다는 명목으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가계경제에 부담을 준다.

올해 1~3분기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총 30조9366억원으로 전체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1.8%다. 이처럼 손쉽게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조기상환 수수료까지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조기상환 수수료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은행의 과도한 이익 추구 행위이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기상환 수수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