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해 시정 요구할 수 있음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우먼컨슈머 소비자제보를 통해 문의하세요.

Q

헬스장에서 전문 지도를 받기로 하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유도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 세액으로 인정해 주어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 해당 업체의 영업 행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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