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3% 용량 줄여,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형법(사기) 위반

식품업체들 대부분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우롱하고 있다. 

제품 용량이 줄었음에도 식품업체들은 제품의 포장재, 크기, 디자인, 재질 등에서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과 같은 모양의 형식으로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해 왔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뒤에 숨겨진 인플레이션’으로 불린다.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은 제품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품의 내용량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다.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이면서 제품 용량을 줄었다면 이를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식품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제품의 용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식품업체는 식품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식품의 용량은 조절하되 가격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간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제품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식품업체들이 소비자를 속이면서 제품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행정적 제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2023년 11월 11일부터 ~ 12월 8일(3주간)까지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제품 중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각 제품에 대에 검색 조사했다. 

현재 판매되는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값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것), 스킴플레이션(제품값이나 용량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재료나 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것)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상품이 대부분이다.

관련 제품의 분야는 맥주, 과자, 참치, 식용유, 주스, 만두, 김, 냉동식품 등에서부터 최근에는 공산품, 의약품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총 30개 제품이며, 이중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28개, 스킴플레이션 제품이 2개이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제과 9개, CJ제일제당 3개, 하리보(독일) 3개, 농심 2개, 동원F&B 2개, 해태제과 2개, 정식품 2개이며, 오리온 롯데웰푸드, 서울우유, 풀무원,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BBQ 각각 1개다.

제품별로 줄어든 비율을 살펴보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었으며, 조사 대상 제품 평균 11.3%가 줄어 들었다.

-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 관련법 위반 사항

사업자(식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조·생산해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자들이므로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선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정이 ‘소비자기본법’이다.

이 법률에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해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기망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2호에서 ‘소비자는 물품 등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②항에서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③항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사업자의 책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식품업체들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은 같으나 용량이 줄어든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식품업체로부터 그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조·유통·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가격은 기존과 그대로이나 제품의 용량이나 개수가 줄어들어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것인데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는 물품 등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을 기망해 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와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최소한 관리·감독기관은 식품업체들에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해 왔다.

공정위 소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은 올리지 않고, 제품의 포장, 재질, 크기, 디자인 등은 그대로 둔 체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개수를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거두는 판매 행위이다. 식품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사실상 소비자를 속여서 제품을 선택하게 하고 이익을 얻었다.

식품업체들의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 제품을 선택하도록 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판매행위인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이나 개수 제품의 질을 낮추어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은닉하며 판매해 소비자들은 가격 대비 달라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제품을 선택했다.

식품업체들은 가격 대비 제품의 용량과 개수가 줄어들고 제품의 질이 낮아졌다면 그 차이점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제품의 작은 글씨로 용량만을 기재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했다.

따라서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들이 구입 가격이 기존의 제품과 같으므로 용량도 같을 것이라고 오인토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이다. 이는 공정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식품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 사용금지, 물품 등의 정보에 관한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를 기망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제품을 판매하며 기존의 가격 대비 달라진 제품의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같으므로 제품도 같은 거라는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구매 이후 확인 결과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에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언어, 표시 동작 등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식품 업체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표시·광고하며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선택에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 혹은 착오에 빠뜨리기 위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업체들은 이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 있다.

만일 식품업체들이 제품의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고지했더라면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얻지 않았거나 감소했을 것이다.

즉, 소비자들은 제품의 용량을 줄인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용량인 줄 알고 구입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미 착오에 빠져서 구입했다. 식품업체들은 고의로 용량을 줄여서 판매했고 용량을 줄인 제품을 계속 판매하며 줄인 만큼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 해외 슈링크플레이션 표시(고지) 의무화 사례

프랑스의 경우 지난 9월 기업들에 제품 용량에 변화를 주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대형마트 체인 카르푸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 진열대에 ‘슈링크 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도 제품 용량을 몰래 줄이면서 포장재는 그대로 두는 과대 포장 행위가 “소비자 기만”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 ‘네토(Netto)’ 역시 소비자에게 제품 제조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용량을 줄였을 시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이달부터 선반에 부착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제품 용량과 함량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제품 외관에 6개월간 표기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러시아도 용량의 변화가 있을 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시행 중이다.

캐나다도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제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브라질과 러시아같이 가격 대비 제품 용량과 함량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를 제품 외관에 6개월간 표기하도록 하는 관련법률을 개정해 가격은 같지만, 용량이 줄어들었음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고지해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정부의 개선 예고 안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 안이 나왔으나, 이는 상품 구매 시장의 대부분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을 외면한 절름발이 개선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모든 곳에서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인터넷 쇼핑몰, 대형 마켓의 슈링크플레이션 제품 표시에 앞장서야

인터넷 쇼핑물, 대형 마켓 등 제품판매처가 식품업체들로부터 제품의 가격, 용량, 성분에서 차이가 나는 제품을 공급받아서 이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분명하다.

식품업체들이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을 대면하는 제품판매처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 제품의 용량, 개수 및 성분의 감소 등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프랑스 대형마트 체인 카르푸는 가격 변동 없이 용량을 줄인 제품 진열대에 ‘슈링크 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독일의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 ‘네토(Netto) 역시 소비자에게 제품 제조업체가 동일한 가격에 용량을 줄였을시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선반에 부착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판매방식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형법을 위반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다”며 “식품업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제품의 수량 및 성분 변동에 대해 명확한 표시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킴플레이션 제품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만일 이후에도 식품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침해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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