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총 2076곳 대상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 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 사항 위반(표시 기준 위반 등 3곳)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3건은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하고 검사 중인 10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총 273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고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 부적합은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제품 부적합은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이다.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의 검사 대상 및 항목은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진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 검사 등이다. 

수입 김장용 식재료의 검사 대상 및 항목은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보존료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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