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골프장 내장객 수가 증가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2~’23년 공동으로 호남지역 골프장의 이용약관 실태조사,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유도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되었다.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소비자불만 증가율도 전국 평균 0.9%에 비해 호남지역은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다.

호남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2023년(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약 전) 대중형(비회원제 中)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예약 시)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페널티 부과, 취소할 수 있는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중단 시)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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