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이중 행정에 신고자들 격분

사진제공=열린공감
사진제공=열린공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민원이 엉뚱하게 지자체로 보내져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발생해 신고자들이 격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일원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문제점들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 소위원회의 민원이었다. 

이는 부패 방지 및 권익위 운영에 관한 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넘겨받은 원주시가 엉뚱한 답변을 보내와서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여러 번 방문해서 항의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의 소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고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건축과 공무원(주무관)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황당한 이중적 행정 처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고자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 김 모 담당 조사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민원 접수 당시에 민원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권익위원회의 담당자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요구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불법건축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주시 봉화산골프연습장
불법건축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주시 봉화산골프연습장

한편, 문제의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목사)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에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1일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점 등이 인정돼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라고 권익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기자가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문제점의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 

이에 대해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강원도 등이 서로 결탁해서 확인된 문제점까지도 은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불거져서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