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139억원, 공정거래법 위반 53억원, 하도급법 위반 20억원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피해, 통신분쟁조정신청 최다 등 통신 분야에 있어서 다른 통신사에 비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KT는 자산규모 45조원의 대기업이며, 52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로 인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방송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영업방식도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와 불공정거래로 인해 관리·감독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KT가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황을 조사한 결과 KT가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214억원이다.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3건, 공정거래법 3건, 하도급법 3건, 전자상거래법 2건 등 총 11건이다.

개별 과징금으로 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139억3000만원, 공정거래법 위반 53억6000만원, 하도급법 위반 21억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1백만원 등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세부 내용으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하고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다. 이로 인해 139억3000만원의 과징금과 2차례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세부 내용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이다. 이로 인해 53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를 부과받았다.

하도급법 위반의 세부 내용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초과 기간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이다. 이로 인해 21억원의 과징금과 1차례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세부 내용으로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아니한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금까지 KT는 민영화된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불법보조금 살포로 이용자 차별, 과도한 불법 스팸 유통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며 "공정위 과징금 실태를 통해서는 다른 재벌들과 유사하게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 광고 시 소비자기만 사항이 없는지, KT 계열사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및 거래 행위가 없는지 등을 살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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