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가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견과류에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많이 섭취하면 출혈이나 설사,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9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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